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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연예기획사, 캐스팅디렉터, 매니지먼트, 공연알선업,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18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시행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8일까지 각 지자체에 등록을 마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2월 말까지 오프라인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나뉘어 13차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행정조치 및 벌칙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핵심사항과 분쟁예방 등을 위한 사례 중심이다.
교육대상자들은 통보받은 일정에 따라 집합교육(6시간)과 온라인교육(4시간) 등 총 1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연기 신청은 1회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철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 교육 정보 제공으로 업계의 인식 변화와 성숙한 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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