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준 인감 위조해 토지 가로채려 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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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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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챈 토지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토지 명의변경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맡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이용해 5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채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조한 인감도장을 이용해 토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로 유모(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12월 법무사에서 근무하던 유씨는 토지의 명의를 손자로 변경해달라는 피해자 김모씨의 요청과 함께 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유씨는 의뢰인의 요청과 관계없는 일에 이들 문서를 활용했다.

유씨는 영등포에 있는 김씨의 다른 토지를 공범인 서모(65)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 비영리단체에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 김씨가 맡긴 인감증명서를 토대로 위조한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6억원 가량의 부동산 취득세 납입고지서가 나오자 서울 강남구 소재 대부업체로부터 김씨의 토지를 담보로 25억원을 빌려 이를 내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대부업자가 대출자 신원 확인을 위해 김씨에게 연락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김씨가 비영리단체에 토지를 증여하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하기 위해 증여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 증언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봤을때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서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도 주소지가 서씨 집으로 돼있는 등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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