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무교동, 다동 옥외영업 연내 허용… 박원순식 '손톱밑가시 뽑기' 시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18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옥외영업가능 외부 공간 분류. 표 제공=서울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연내 청계천로를 비롯해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 일부의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현행 전면금지된 공원 내 상행위는 공공행사 때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박원순식 손톱 밑 가시뽑기'를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생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둔 이번 '서울시 규제개혁 방안'은 △서민경제 분야 △50대 도시‧주택 분야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이 3대 포인트이다. <관련기사=14면>

우선 중구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청계천로 포함)와 대학로(마로니에공원~혜화역 1번 출구·동숭동 이면도로) 2곳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옥외영업 허용 대상이 곧 늘어날 전망이다. 선정된 두 지역은 음식점 밀집도가 높은 곳이다.

이달 중 관할 자치구와 협의 후 관련 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재 서울시내 옥외영업 가능지역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롯데월드~석촌호수~올림픽공원), 서대문구 연세로(신촌 차 없는 거리) 2곳이다.

시민 휴식을 위한 공원의 본래 취지에 맞춰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 공원 내 상행위가 공공목적에 부합할 땐 일시 허용된다. 주관은 지자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으로 한정시킨다. 향후 조례 손질 뒤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급부상 중인 푸드트럭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법으로 명시한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등) 이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문화·집회시설 등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영업장소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최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사실상 도입이 힘들었던 공원 내 푸드트럭 1호(1개소 1대, 10㎡ 규모)가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오는 10월 영업을 시작한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조례나 방침은 조기 개정하고 법령과 정부지침의 경우 개정 건의키로 했다. 불필요한 절차는 대폭 간소화해 시민불편은 줄이고 서민주거 안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전국 처음 찾아가는 4개 권역별 '공개규제법정'을 열어 장기미해결 대못 규제를 끝장토론으로 푼다. 아울러 온라인 '참여입법 플랫폼'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새롭게 만드는 등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을 꾀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경기회복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더욱 강도높게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규제개혁을 벌이게 됐다"며 "기업활동 또는 일상생활 속 과도하거나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온‧오프라인 창구에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