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유류할증료 '0원'…이미 낸 유류할증료 환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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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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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9월 유류할증료가 0원인 가운데, 이미 낸 유류할증료는 환불이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 1~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은 미주노선, 동남아노선 할 것 없이 모두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낸 유류할증료는 인하되었다해도 환불받지 못한다. 반대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는다. 

9월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7월 16일∼8월 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46.2센트로, 150센트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9월 유류할증료는 '0원'이다. 

반면 국내선 9월 유류할증료는 3300원(8월)에서 2200원으로 내려간다. 국내선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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