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 주행 공익신고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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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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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이 오토바이 인도주행이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물에 의한 공익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통행구분 위반(오토바이, 자전거를 포함한 차량의 인도주행 등▲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 보행자 보호 불이행▲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5가지가 추가됐다.

경찰은 이런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범칙금을 부과한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한 시민의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물려야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해 경찰서로 출석요구, 조사를 해야 해 위반자나 경찰 양측 모두 번거로움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 경찰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한편 영상매체로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신호 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9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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