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체포동의안 가결 박기춘 의원 구속, 축의금 1억 인사 7천 현금 돈다발…체포동의안 가결 박기춘 의원 구속, 축의금 1억 인사 7천 현금 돈다발
3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구치소로 떠나며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있는대로, 없는 것은 없는대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반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 안마의자 등 총 3억5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결혼식 축의금 1억원과 의정보고서 지원금 1억원, 명절인사 명목 7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가족도 고급시계와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금품수수 증거를 없애려 금품 일부를 김씨에게 되돌려 주도록 측근인 정모 전 경기도의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박기춘 의원의 구속은 19대 국회가 시작되고 다섯 번째 감옥행이다.
지난 2010년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돼 현재 39개월 차 직무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의원들이 약 8개월에 한 번꼴로 감옥에 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된 바 있으며 체포동의 부결, 기각, 영장실질검사 기각 등으로 구속만 면한 의원도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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