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올해 국감 9월10~23일·10월1~8일 '분리 실시'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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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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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3~16일 대정부질문…내달 27일 예산안 시정연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연휴 전후인 다음달 10~23일과 오는 10월 1~8일로 두 차례로 분리해 실시하기로 20일 전격 합의했다.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및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연휴 전후인 다음달 10~23일과 오는 10월 1~8일로 두 차례로 분리해 실시하기로 20일 전격 합의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앞서 여야는 지난 7월말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올해 국감을 9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국감 준비기간 부족 등을 감안해 다소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기국회 일정은 △9월 1일 개회식 △9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0~23일, 10월 1~8일 국정감사 △10월 13~16일 대정부 질문 △10월 27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8일 이후 예결특위 예산안 종합심사 △12월 2일 이전 예산안 의결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특히 전체 국정감사와 별도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를 하루 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법률안 심사는 오는 10월 28일부터 진행되며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자는 11월 5일, 26일과 12월 1일, 2일, 8일, 9일 등으로 잡혔다.

아울러 여야는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오전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각종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양당 의견차로 처리가 요원한 국회법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28일 본회의에 국회법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수정안 역시 여당에서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도 "국회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사항 몇가지가 있는데, 당내 입장 정리를 하고 추후에 야당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애초 이달말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보장, 경제살리기법안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원내수석은 "야당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특검, 탄저균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요구안을 내놨으나,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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