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게차 사고’ 지정 병원 논란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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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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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고 현장[사진=JTBC '뉴스룸' 캡쳐 화면]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청주 지게차 사고'와 관련, 당시 업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을 이용하려다 치료시간을 놓쳐 문제가 됐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정병원을 고집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부산 S백화점 공사현장에서 안전망을 설치하던 조 모 씨는 7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한 119 구급차보다 지정병원 구급차가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지정병원은 척추 관절 전문병원이라 응급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조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과다 출혈로 숨졌다.

또한 지난해 12월 R백화점 고층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인부도 가까운 119에 신고하지 않고 먼 지정병원에 갔다 숨졌고, 지난 10일 P제철 고로 사망사고 때는 119구급대가 사고현장에 접근조차 못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다치면 119가 아닌 지정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이유는 산재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산재율이 높으면 공공입찰에서 감점을 받는데, 산재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지정병원을 119보다 선호하는 것이다.

산재 은폐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노동계에서는 산재 은폐 때문에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사례가 80~90%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지난 3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한경애 의원 등 10인은 이런 관례를 깨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구조·구급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소관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고, 다시 청주에서는 근로자가 지정병원을 찾았다가 사망한 사고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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