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서정희 합의 이혼 '재산분할도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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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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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서세원 서정희가 긴 법정 공방을 끝내고 21일 합의의혼했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정희는 어머니와 법률대리인과 함께 했으며, 서세원은 불참했다고 알려졌다.

이로써 서세원과 서정희는 34년 간 이어오던 부부의 연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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