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도입 1주년…中企 근로자 장기재직유도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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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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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유아동 내의 생산 전문업체 A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90%(88명)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켜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매월 근로자가 11만원, 회사가 2000만원(1인당 23만원)을 납입한다. 회사 관계자는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다”며 “이에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나 늘었다”고 밝혔다.

23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17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업체와 핵심인력 근로자는 각각 2700여개사, 6700여명이며 조성기금은 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로 도입 1주년을 맞은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 5년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내일채움공제 개인당 월 평균 가입금액은 42만원(핵심인력 12만원, 기업 3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핵심인력은 만기공제금 수령 시 본인납입 금액의 약 3.6배인 2756만원(세전기준)을 수령하게 된다. 가입 인력의 평균 재직기간은 4년으로 대졸 학사에 연봉 3500만원 근로자가 주로 가입했다.

비수도권의 가입인원이 전체의 57.7%를 차지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소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력 부족률이 높은 50인 미만기업의 가입률이 90.5%이며 이직률이 높은 근속 3년 미만 인력 가입률이 50.2%에 이르러 내일채움공제가 중기 인력 확보와 장기 재직 유도에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올해 안에 가입자 1만명을 확보한 뒤 향후 5년 내 6만명 가입, 7000억원 기금조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일채움공제 확산을 위해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기업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올해 새법개정안이 확정되면 핵심 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청은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확산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업체가 부담할 내일채움공제 비용을 지원할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치형 중기청 인력개발과장은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가입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더 많은 기업들이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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