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제자 추행한 대학강사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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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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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대학강사가 제자를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자신의 수업을 듣던 여대생 2명에게 졸업여행을 가자고 한 뒤 기차를 타고 해수욕장을 가면서 목덜미를 더듬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이러한 A씨의 추행은 해수욕장을 도착해서도 멈추지 않았다.

1·2심은 "A씨가 대학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다"면서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해 별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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