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대중증질환 의심자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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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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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9월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는 중증질환 진단 후 받은 초음파검사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질환으로 의심, 초음파검사를 받아도 이 혜택이 부여된다. 단 초음파검사 남용을 막기 위해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부초음파를 기준으로 현재 21만원인 초음파검사의 환자부담금이 1만4000~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만 18세 미만 환자의 뇌종양과 두경부암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치료'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양성자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면서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지만, 환자가 내야하는 돈이 1800만∼31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조치로 부담금이 100만~15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식도암과 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는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개수 제한이 없어진다. 금속스텐트는 암으로 인한 협착 부위를 넓혀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 갑상선암을 진단할 때 쓰이는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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