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차값 하락…"보험사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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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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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 손해를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 등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격락손해'로 일컬으면서, 차령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윤 부장판사는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매우 중시되고 있고, 사고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에 따라 원고 10명 차량의 감정금액이 100% 인정됐다. 이들의 차령(차량등록 이후 기간)은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다양했고, 이들 중 4명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지급받지 못하는 조건이다.

이런 격락손해 소송은 최근 크게 느는 추세다. 법원이 그동안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종종 내린데다 중고차 거래가 더 활성화하면서 차량 소유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소송처럼 수십명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지 않으면 배상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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