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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대비 수단으로 최근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NH투자증권은 대표적 연금상품인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추천하고 있다.
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이른바 세테크 상품이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넣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말 정산을 통해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게다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펀드를 투자하면 발생 수익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서 과세이연, 순이익과세 효과로 절세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증권사 중 유일하게 연금저축신탁업 인가를 받아 연금저축신탁을 함께 취급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연금저축신탁은 납입액에 대해 원금 보장과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 상품이다. 고객들은 연금 불입시기에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해 높은 수익률로 자산을 증식하고, 연금 수령시기에 연금저축신탁으로 자산을 이전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NH투자증권의 ‘100세시대 IRP’는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가 장점으로 꼽힌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구성된 연금 포트폴리오는 기대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도 상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이밖에 증권업계 최저 금리로 제공하는 NH투자증권의 '연금저축펀드 담보대출 서비스'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계좌 평가금액의 6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3.0%(8월 24일 기준), 대출기간은 180일이다. 만기 시 연장도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가입고객은 출금이나 해지로 인해 세제혜택을 포기하지 않고도, 연금저축계좌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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