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북한이 주장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시한(8.22. 17시)을 앞두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피해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대피 조치를 취했다.
먼저, 8월 22일 12시 55분을 기해 강화군 교동면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11가구 210명(인사리 68가구 132명, 지석리 36가구 63명, 삼선2리 7가구 15명)에 대해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어서 15시에는 서해5도에 거주하는 주민 5,234가구 9,975명(백령면 2,978가구 5,410명, 대청면 924가구 1,655명, 연평면 1,332가구 2,910명)에 대해서도 대피 명령을 내리고 대피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시 소속 165명을 비롯해 강화군 139명, 옹진군 99명 등 시와 군·구에서는 1일 526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와 강화군과 옹진군에서는 비상근무 종합상황실 및 위기대응반을 구성해 운영중에 있으며, 주민대피 명령이 내려진 강화군 교동면,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에서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 중이다.
한편, 이번 비상상황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22일 16시경 시 비상근무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유정복 시장은 “서해5도의 경우 대피시설이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지만, 강화군의 경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인 만큼 국비 확보를 통해 대피시설에 대한 확충 및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상황별 매뉴얼을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하고, 간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실시간 상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대피해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해5도 어선통제에 따른 어민들 피해상황도 적극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