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건축민원 업무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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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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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민원 업무방식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특별행정기구로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이 구축돼 있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은 청을 직접 방문해 건축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민원서류 보완 시 팩스 또는 e-mail 등 온라인 통신매체를 활용해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 민원 처리상황에 대해 SMS, 유선 또는 방문 방식으로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등 업무방식을 개선했다.

또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상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시행하고 관련기관의 협의회신 기한을 최소화 해 지연 시 유선 및 공문으로 독촉할 계획이다.

상습 지연기관은 방문해 민원서류 조기 처리 협조 요청하고 매월 민원처리 단축률 실태를 파악, 성과 미흡 시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 민원 업무방식 개선방안과 건축 민원서류 작성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보완사항을 건축사협회에 홍보, 업무협조 요청했다.

부산·진해경자청 관계자는 "이번 건축민원 업무방식 개선방안은 OFF-LINE 상 민원처리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관련 민원서류의 조속한 처리와 처리상황 실시간 설명으로 고객(건축주) 만족 실현과 준세움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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