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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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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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고객에게 주요 금융거래내역 안내 문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사고가 지속돼 저축은행 중앙회와 함께 문자 알림서비스(SMS)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은 자율적으로 19개의 주요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한다.

주요거래 내용 19개는 △여신 5개 △수신 4개 △통장 2개 △현금카드 2개 △인터넷뱅킹 4개 △기타 2개 등이다.

19개 외에도 업무 범위를 감안해 거래항목 확대도 가능하다.

저축은행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콜센터)을 통해 문자 수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수신 동의체계 구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이 문자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제공 항목수가 적고 회사 별로 차이가 있어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체 저축은행 79개사 중 36개사(45.6%)가 1~5개 항목에 대해서만 문자를 발송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통장 신규·해지, 제3자 담보제공, 현금카드 재발금 등 사고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선 문자발송이 저조했다.

금감원은 개별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에 대해 안내문을 게재하고 신규고객에게는 서비스 설명 후 수신 동의여부의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기존 고객에게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안내와 동시에 동의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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