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저축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사고가 지속돼 저축은행 중앙회와 함께 문자 알림서비스(SMS)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은 자율적으로 19개의 주요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한다.
주요거래 내용 19개는 △여신 5개 △수신 4개 △통장 2개 △현금카드 2개 △인터넷뱅킹 4개 △기타 2개 등이다.
저축은행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콜센터)을 통해 문자 수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수신 동의체계 구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이 문자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제공 항목수가 적고 회사 별로 차이가 있어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체 저축은행 79개사 중 36개사(45.6%)가 1~5개 항목에 대해서만 문자를 발송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통장 신규·해지, 제3자 담보제공, 현금카드 재발금 등 사고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선 문자발송이 저조했다.
금감원은 개별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에 대해 안내문을 게재하고 신규고객에게는 서비스 설명 후 수신 동의여부의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기존 고객에게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안내와 동시에 동의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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