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종사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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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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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기지 내 근로자도 시장 허가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 포함"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종사자 등이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도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산단 입주기업도 주택을 직원숙소로 활용한다는 조건 하에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택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주한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평택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기존 올해)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주택 청약금 비율도 현행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에서 계약금을 10%보다 적게 받으면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주택공급규칙의 체계 등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주택공급규칙이 1995년 전부 개정된 이후, 일부 개정만 81차례 이뤄진 탓에 유사한 내용이 규칙 곳곳에 흩어져 있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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