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청년 16% 더 채용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25 18: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천안=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30대 미만의 청년층을 16% 더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노동개혁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명 이상 7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퇴직자 수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40%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30대 미만의 청년층을 16% 더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노동개혁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최근 재계 일각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청년 일자리 증가 등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채용뿐 아니라 장년 고용 안정까지 이룰 수 있다"고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지향해야 하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대비해 임금피크제를 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반대하는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마련' 등에 대해선 "임금체계 개편과 능력 중심의 노동시장 정립과 연계돼 있어 의제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노동개혁의 입법 과제로 △통상임금 개념 정의·제외 금품 명시(근로기준법)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재정건전화(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산재보험법)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 및 보호 실효성 강화(기간제법) △파견규제 합리화 및 파견·도급 기준 명확화(파견법) 등을 제시하며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입법 지원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