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합의 이혼 처형 때문?..김구라 아내가 빌린 5∼6억들고 잠적..5∼6억 17억으로 증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25 1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구라[사진 출처: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동영상 캡처]김구라 합의 이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방송인 김구라 합의 이혼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김구라 합의 이혼은 결국 아내의 언니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구라 아내의 형제들은 서로 우애가 좋았고 김구라의 아내는 김구라 집안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언니를 도왔다.

하지만 김구라 처형은 돈놀이를 했고 결국 김구라 아내가 빌린 돈 5∼6억원을 들고 잠적해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다.

김구라는 지난 4월 13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이런 사정을 밝혔다.

김구라는 “처형이 2010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잠적했다. 남편, 자식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없어진 것이다. (처형이 본인의) 자식들과도 연락이 안 된다”며 “처형의 채권자들이 돈을 빌릴 때 '우리 집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워라'는 건도 있었고, 우리 집사람이 돈을 꿔서 5~6억 정도를 메꿔준 게 있었다. 나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정도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때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 5~6억을 여러 사람들에게 메꿔서 막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구라는 “돈을 빌릴 때 2부 이자이지 않나. 2부는 진짜 양호한 것이고, 좀 양호하면 3부다. 급전이면 5부, 심지어는 7부다. 7부일 경우 1억이 1년 지나면 거의 8000만원 이자가 붙는다. 5~6억이 2013년도에 9억 얼마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빚이 이자에 이자가 불어 현재 17억원이나 된 것.

김구라는 25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동현 엄마의 채무는 끝까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방송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구라는 처형 때문에 남겨진 채무 등 17억원 정도의 빚을 앞으로도 계속 본인이 책임지고 갚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구라 합의 이혼 김구라 합의 이혼 김구라 합의 이혼 김구라 합의 이혼 김구라 합의 이혼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