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워터파크 몰카사건'과 관련해 영상을 찍은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전남 곡성에서 용의자 A(28)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영상 촬영 시점) 수도권·강원도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등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아직 자백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터진 후 고향에 내려와지냈고, 25일 자신을 폭행하는 아버지를 신고했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날 폭행했다"며 피해자 신분으로 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을 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가 딸이라는 것을 친척들로부터 들었던 상태였고,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촬영자라고 알렸다.
이에 경찰은 오후 9시 25분쯤 파출소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던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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