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액체납자 1만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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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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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만1,466명, 체납액 1조2,398억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지자체의 중요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고액체납자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아, 징수 및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1,466명에 이르렀고, 체납액은 총 1조2,398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33.3%을 차지했다.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수도 2010년 1,914명에서 2014년 2,384명으로 470명(약25%) 증가했고, 체납액 또한 5,890억에서 6,953억으로 1,063억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규모는 서울시가 6,349명(체납액 6,733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067명(체납액 2,206억), 부산이 455명(체납액 305억)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이러한 상습적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공개, 각종 행정제재 및 해외도피 목적의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납액 규모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시행된 출국금지건수는 총 2,153건으로 이들체납자의 체납액 규모는 4,453억에 이른다. 서울이 403건, 1,652억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399건에 715억, 부산이 375건, 570억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14년말 기준, 고액체납자(3천만원)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도 179명(체납액 558억)에 달해,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입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처럼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체납으로 최근 4년간 소실(징수불능결정액)된 지방세 체납액만 무려 468억에 달했다. 이는 한 해 전체 지방세 체납 결손처리액 (‘14년 결손처리액 448억)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결국 성실한 납세자들의 박탈감만 키워 지방자치를 더 어렵게 만드는 만큼, 각 자치단체는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징수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에 힘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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