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 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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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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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선봉 군수, 6차 산업화 촉진과 농민을 위한 규제개혁 건의 -

▲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황선봉 군수가 규제개혁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예산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이 26일 ‘예산사과와인(은성농원․고덕면 대몽로)’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황선봉 군수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원춘 충남도청 농정국장을 비롯한 규제개혁 전문가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건의된 농․식품분야 규제개혁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선봉 군수는 이날 포럼에 참석해 농업진흥지역 부적합 토지에 대한 해제규정 완화와 직불금 신청 및 농업 경영체 등록 절차 간소화를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관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비율은 2014년도 기준 71.6%로 전체 경지면적 1만9204ha 중 1만2521ha가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해당지역 여건변화인 도로, 철도, 하천 등의 설치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 면적이 2만㎡ 이하인 경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도로는 ‘군도’ 이상 하천은 ‘지방하천’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황선봉 군수는 급변하는 농촌행정에 부합하고 마을안길과 소하천 등으로 사실상 농업진흥지역과 분리돼 있는 자투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진흥지역 해제의 어려움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진흥지역 해제요건에 ‘마을안길’과 ‘소하천’을 포함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일부(1만㎡이하)를 시장․군수에게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나 농업인 대부분이 고령으로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 서식 간소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선봉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며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필 장관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가치 있는 농업육성과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해 국정과 군정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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