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20대女 "채팅서 만난 남성이 돈 준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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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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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가 검거된 가운데, 범행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워터파크 여성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A(28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한 남성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공범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넘겼는지는 조사해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검거는 엉뚱한 곳에서 밝혀졌다.

앞서 25일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터진후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와 지내던 A씨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워터파크 몰카를 촬영했다"고 진술했고, 잠복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의 아버지는 친척으로부터 A씨가 워터파크 몰카에 찍힌 용의자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진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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