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15. 4. 20 광주 광산구에서는 술에 취해 넘어진 동료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B씨가 불구속 입건
▲사례3=`15. 8. 11 대구 서구에서는 술집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한 판 붙자”며 얼굴을 가격한 C씨를 불구속 입건.
▲사례4=`14. 9. 9 부산 연제구에서는 노래방 내부에 갇혀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D씨가 던진 맥주병에 맞아 귀가 찢어지고 안면부에 유리파편이 박히는 출혈이 발생. D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1~`15.6) 총 538건의 출동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에 한 번씩 폭행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폭행 사유별로는 ‘음주 폭행’이 전체의 90.7%인 4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폭행’이 43건(7.9%), ‘정신질환자’가 7건(1.3%)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7건, 강원 35건, 부산, 경북 각각 34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소방관을 폭행하는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전체(538건)의 73.6%인 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보호자’가 105건(19.5%), ‘행인 등 제3자’가 37건(6.8%)이다.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관은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이 전체(538건)의 99%인 538건이었고, ‘구조대원’이 5건(0.1%)으로 대부분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7명(538건중 67.1%인 361건)은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았으며, 징역형은 단 7.8%인 42건이었다. 폭행사범에 대한 수사는 거의 대부분 불구속 수사(538건중 96.7%인 520건)가 이뤄졌으며, 구속 수사는 단 18건(3.3%)에 불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처벌이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박남춘 의원은 “1분 1초를 다투는 심정지 환자나 중증의 외상 환자 발생시 그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구급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라며,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법적용을 엄격히 하여 소방관들에 대해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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