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9일에 있었던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들과의 면담에서 특위 위원들은 “많은 주민들이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4자협의체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선정에 관한 내용이 합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아 주민 불신이 크다”는 등의 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관계자로부터 “이번 합의를 통한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게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인천시 단독으로 매립기간 연장 거부를 진행함으로써 행정쟁송이 일어날 경우 인천시의 패소 가능성이 높으며, 패소시 법적으로 매립기간이 영구화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특위 위원들은 이어서 24일과 25일에 걸쳐 환경부 및 서울시를 방문하고 관계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매립지 주변지역 현실을 반영한 폐촉법 개정”, “매립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매립종료 기간 명시”,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체매립지 수립 계획 공개”등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합의사항과 관련한 서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번 면담과 관련하여 특위 위원들은 “이번 면담은 지난 7월초에 특위에서 진행한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결과를 통해 도출한 주민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잘못된 합의사항을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면담이며, 이번 면담결과를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들과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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