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 9월부터 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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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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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말소된 건축물 가운데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키로 하고 9월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공부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건축주가 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기소 방문 등의 불편을 겪지 않고 비용을 절약해 등기를 정리할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철거된 건축물 가운데 2015년 현재 등기가 미정리된 건물이 총 749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말소된 건축물 1,373건 중 55%가 미정리된 셈이다.

등기촉탁 신청서는 구청 건축과에 비치돼 있으며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법원용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건축과 건축물정보팀(☎ 509-689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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