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공부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건축주가 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기소 방문 등의 불편을 겪지 않고 비용을 절약해 등기를 정리할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철거된 건축물 가운데 2015년 현재 등기가 미정리된 건물이 총 749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말소된 건축물 1,373건 중 55%가 미정리된 셈이다.
등기촉탁 신청서는 구청 건축과에 비치돼 있으며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법원용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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