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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이번 개정안은 미군기지 공여구역이나 민통선 인근 접경지역 소재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50%정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15개 시‧군 60개 읍‧면‧동, 경기도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2,452㎢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가운데 포천시는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선단동 등 5개 지역이 미군기지 공여구역으로 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감면 수혜대상지역이 대부분 경기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수혜면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의 통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감면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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