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는 김한섭 부시장(포천시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포천시 공직자 3명과 이명희 포천시의원 등 4명의 위촉위원을 포함한 7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심의 의결된 피해보상건은 9월중 피해신청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금년 연속된 가뭄에 따라 야생동물의 먹이가 줄어들고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올해에는 농작물 피해가 예년보다 심각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농업소득을 보전하고 재건을 도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 제도를 시행중이다.
야생동물로 부터 피해를 받아 보상을 신청하려면 인명 및 농작물에 직접피해를받은경우에 한해 피해현장을 보존 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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