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안전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맡아 왔다.
여수해경은 당초 해경 인력 축소에 따른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중심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그동안 축적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전문지식 공유와 노하우를 전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을 위해 교육 지원(견시 요령, 상황전파 절차, 인명구조 방법 등), 관계기관 합동훈련,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 유관기관·단체 무전기 공유 등을 시행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해 지자체 등 각 기관의 2016년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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