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9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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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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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89건(957명)을 적발,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가운데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64건·130명)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28건·52명)도 많았다.

이와 함께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22건·43명)와 증명자료 미제출(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3건·9명) 등도 이번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추가 조치로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부동산 비정상적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위례, 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한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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