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매일 2만8천 건씩 영장 없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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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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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 증가한 검찰이 주도 … 경찰 40% 국정원 26% 증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 수사기관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 총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검찰․경찰․국정원․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한해 평균 2천741만5천148건씩 총 8천224만5천445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0~2011년 한해 평균 4천485만2천861 건, 총 8천970만5천722 건에 비해 평균 64%가 감소한 것이다.

통신비밀자료에는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 자료 △통신제한 조치(감청) 등이 포함된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가입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통화일시·시간·상대방 전화번호·발신기지국·위치추적자료·인터넷 로그기록·접속 IP주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전화통화·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2010~2011년 한해 평균 649만6천892건, 총 1천299만3천783 건에서 2012~2014년 한해 평균 1천14만568건, 총 3천42만1천703건으로 평균 56%가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2010-2011)에는 매일 12만2천885건의 통신비밀자료를 제출받았고 이 중 1만7천800건은 영장 없이 받은 반면 박근혜 정부(2012-2014) 들어서는 매일 7만5천110건 중 2만7천782건을 영장 없이 제출받은 셈이다.

영장 없이 통신비밀자료를 제출받은 건수가 크게 증가한 데는 검찰의 역할이 가장 컸다. 검찰이 제출받은 한 해 평균 ‘통신자료’는 2010~2011년 130만9천572건에서 2012~2014년 312만2천809건으로 138% 증가했다.

반면 경찰은 468만8천710건에서 657만2천454건으로 40%, 국정원은 8만9천499건에서 11만2천997건으로 26%가 각각 증가했고 군 수사기관 등은 40만9천111건에서 33만2천307건으로 19%가 감소했다.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4년의 ‘통신자료’ 제출지수도 검찰 324, 경찰, 154, 국정원 151, 기타기관 65 등으로 검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비해 영장을 발부받아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제한조치(감청)’는 2010~2011년 한해 평균 3천835만5천970건, 총 7천671만1천939건에서 2012~2014년 한해 평균 1천727만4천581건 총 5천182만만3천742건으로 평균 55% 감소하였다. 검찰은 57%가 증가한 반면 경찰은 28% 국정원은 14% 군 수사기관 등은 15%가 감소하였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비밀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 현재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또한 지난 1월 이통사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가입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결하였다.

최원식 의원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비밀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이동통신사에게 이용자 동의 없는 불법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영장 없는 통신비밀자료 제출을 근절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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