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본청과 시립체육관에 흡연 부스를 각각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본청을 찾는 민원인과 공직자 흡연인을 위해 주차장 한켠에 흡연 부스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흡연장소가 없어 각종 행사 시 간접흡연 피해가 우려되던 시립체육관에도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특히 체육관 흡연 부스에는 공기정화장치, 자동소화재떨이, 냉난방기 등의 시설을 갖췄다.
현재 시립체육관 주변을 비롯한 공공장소는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규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동시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등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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