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3일 발표한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제대상이 통보된 10개 업체 17건의 처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해제하는 후속 조치이다.
대상은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던 처분에 한정됐지만, 그동안 자격 제한을 받던 일부 업체가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해제대상은 2015년 8월 13일 이전의 처분으로 입찰자격 제한 또는 그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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