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문건설업 행정제재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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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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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따른 후속조치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는 행정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일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해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발표한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제대상이 통보된 10개 업체 17건의 처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해제하는 후속 조치이다.

대상은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던 처분에 한정됐지만, 그동안 자격 제한을 받던 일부 업체가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해제대상은 2015년 8월 13일 이전의 처분으로 입찰자격 제한 또는 그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 기준 미달 금품수수 행위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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