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증인 불출석' 오세훈 전 시장 "정치공세 공무원 사기 저해" 서울시의회 비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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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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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 맨 왼쪽).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과거 하나고교 설립 때 불합리한 계약 체결로 서울시의회 증인으로 채택된 오세훈 전 시장이 결국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고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오 전 시장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하나금융그룹의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2010년 3월 은평구 진관동 내 자립형사립고로 설립한 하나고 특위를 열고 김승유 현 이사장과 학교설립 인가를 승인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김승유 이사장은 전날 증인으로 나섰
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앞서 서울시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당일 불참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사유서는, 관내 하나고교 유치가 민선 3기부터 추진해왔던 '강남북 균형발전'이란 큰 정책적 기조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으로 시작했다.

불참 이유는 '특혜가 아니었다', '장학금 형평성 논란은 문제가 없다' 등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 없고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유서를 보면 부지의 임대료와 관련 "하나고교가 입지한 곳은 뉴타운 지역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적용해 조성 원가의 0.5%를 임대료로 받게 된 것이다. 은평뉴타운 조성 당시 원가가 3.3㎡당 813만원으로 너무 비싸게 산정돼 자사고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이점을 감안해 책정한 임대요율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장학금 지원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지원 관례에 비해 지급액수가 많은 건 기숙사비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 장학금의 지원은 '학교'가 아닌 '학생'에 대한 것으로 특혜라 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소환은 적어도 정치적 정책적 방향 제시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변화가 분명할 때 그 정치적 소신을 듣고자 행할 수 있다. 실무공무원의 경우 법령을 어기거나 재량범위를 현저히 일탈했을 때, 혹은 부정혐의가 있을 때 비로소 책임 추궁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을 특위에 부른 게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특위를 향해 "이런 비전과 정책수단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 없이 많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잣대로 일방적 비판을 가하는 것은, 행정에 임해야 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해하고 과거의 바람직하지 못한 공직풍토인 복지부동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정면으로 맹비난했다.

    ['하나고 증인 불출석' 오세훈 전 시장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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