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동위원회 중재 이어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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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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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의택 기자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지난 25일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에 이어 이번에는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며 파업 중인 노조에 초강수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전면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간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교착상태에 빠진 단체교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난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는 노사간 분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절차다. 회사는 현행법에 의거 중재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됐고,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해석해 노조측에 전면파업의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중재에 대해 일방적인 거부와 함께 전면파업을 계속 강행해 회사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 중재를 신청했으며, 노조법 62조에 따르면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노동조합도 관련법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중재 개시로 관련법에 따라 파업이 15일간 금지됨에도, 27일까지 전면파업을 11일째 강행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노사 양측의 손실은 26일까지 회사의 매출손실은 약 490억원에 달하고, 사원들의 ‘무노동 무임금’ 손실액도 인당 평균 14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경쟁업체인 한국타이어는 27일 실질임금 8.84% 인상안에 합의하고, 17차례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만 남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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