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재력가 할머니 살해' 범인 1심서 징역 20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28 15: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범행 인정되지만 검찰이 밝힌 살해 동기는 근거 없어"

[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도곡동 재력가 할머니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8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60)씨에게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고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과 손톱, 살해 도구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양손을 묶은 뒤 목졸라 살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올해 2월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집주인 함모(86·여)씨의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씨는 2004∼2010년 함씨의 집에 세들어 산 적이 있다.

정씨는 그동안 '함씨를 찾아간 건 맞지만 기절했다가 깨보니 누군가가 함씨를 살해한 뒤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씨가 재력가인 함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기소사실은 근거가 없다며 "범행 동기는 추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선고 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