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선박충돌 낚시어선 선장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30 09: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낚시어선과 정박중인 바지선 충돌 2명 사망, 7명 중경상 -

▲벡상어호충돌[사진제공=보령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해경서는 지난 6월 21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보령화력 앞 해상에서 정박 중인 바지선을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고, 7명을 다치게 한 낚시어선 B호(7.93톤) 선장 김모(58세)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담당판사는 이 날 선장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후 해경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낚시어선 승객 안모(44세, 대전 거주)씨 등 2명이 사망하고, 김모(64세, 보령 거주)씨가 혼수상태, 차모(51세, 서울 거주)씨가 사지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며, 나머지 승객들도 중경상의 피해를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새벽시간 대 어두운 해상에서 낚시어선을 빠른 속력으로 운항하면서 적절한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령해경은 안전관리 불감증에 노출된 해상 안전사고에 대하여 엄정대처 하는 한편, 충청남도, 보령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