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인1조’ 매뉴얼 지키지 않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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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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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정비업체 직원이 숨진 사고가 정비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성수역 사망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수리시에는 2인 1조 원칙 등을 지키라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협력업체가 따르지 않았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메트로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7시30분경 정비업체 직원 조모(29)씨는 스크린도어 안에서 혼자 수리 작업을 하다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이날 안전문 관리 협력업체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하자 조씨만 현장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업체 직원이 문 안쪽에서 센서를 점검하다 진입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면서 서울메트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유지보수관련 협력업체에 스크린도어 점검시 2인 1조로 출동하고 운행 시간에는 승강장에서만 작업하고 스크린도어 내로 진입하지 말것과 들어갈 경우 사전 보고 등을 규정했다.

경찰은 조씨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수리를 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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