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0억 횡령혐의 중흥건설 사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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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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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2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했다.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청 공무원(세무직) 신모씨는 징역 5년이, 중흥건설 부사장 이모씨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정 사장은 건축과 관련된 가공의 원재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채무를 과다 계상해 현금을 회사에 남겨두는 방법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235억원을 빼돌려 쓰고, 17억원가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최 전 청장은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와 이씨는 40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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