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국회의원, 대전지방국세청 신축 예산 정부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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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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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양비래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사업비 15억원도 반영

[정용기 국회의원 ]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예산 6억 82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덕구 법동에 위치한 대전지방국세청은 현재 대전시와 충청남ㆍ북도, 세종시를 관할 구역으로 삼고 있다.

지난 1988년 문을 연 대전청사는 노후화가 심화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대전국세청은 개청 당시 120여명이 근무하던 대전청은 현재 320여명이 소속돼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60여명은 청사 밖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예산 반영은 정용기 의원이 재정당국을 설득한 끝에 신축 예산이 정부안에 포함 될 수 있었다. 청사신축은 총 482억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정용기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 신축예산이 반영 된 만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지역민에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서비스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원 차량이용객 증가와 대형트럭의 주차 등으로 공원 이용에 불편을 야기했던 가양비래근린공원 공원주차장 건립사업비 15억 원도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밖에도 금강 상류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0억 원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번 예산은 장동처리분구와 대덕연구단지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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