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체회의는 국회법 59조(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나도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상정한다)의 규정을 충족한 비준동의안 5건의 상정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구함에 따라 소집됐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8/31/20150831170643331018.jpg)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나경원·사진)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5건의 대외 협정 비준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상정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그러나 외통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비준동의안의 포괄적 논의를 위해 관련 상임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상정에 반발,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준안 상정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 및 서비스무역 협정 비준동의안(4월 30일) △한·베트남 및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6월 4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6월 5일)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상정 절차를 밟지 못해 이날까지 4개월여 동안 심사가 지연됐으나 이날 상정으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날 5건의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외통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을 진행, 비준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