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리심판원, '취업 청탁' 논란 윤후덕 의원 징계안 '각하'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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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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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윤후덕 의원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31일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윤후덕 의원에게 각하 처분을 내렸다. 심판원은 조사 결과 사실 관계가 다르고 징계시효(2년)가 소멸됐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최초의 언론보도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심판원 규정의 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로스쿨 출신인 딸이 지난 2013년 LG 디스플레이에 경력 변호사로 공채에 지원하자 회사 대표에게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나흘 뒤인 지난 17일 문재인 대표가 의뢰해 윤리심판원이 조사·징계 심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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