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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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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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유치원 원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된다.

또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31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돼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모든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18일부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세대 내 배기구에 역류 방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앞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또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CCTV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다만 CCTV 열람은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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