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ㆍ운용사 임직원 자기매매 빈도 제한된다…위법 제재 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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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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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이은태 부원장보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빈도와 투자한도가 제한된다. 위법 자기매매 양정 기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10곳과 당국이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증권사 전체 임직원 3만6152명 가운데 88.4%에 달하는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다. 이 중 79.9%(2만5550명)가 1회 이상 실제로 매매했고, 하루 평균 10회 이상 과다매매한 임직원은 1163명이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 손실 발생 시 금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 등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자율 시정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금투협에서 마련하는 모범규준에 담길 예정이다.

우선 각 회사별로 매매회전율과 매매횟수를 제한하거나 의무보유기간 등을 설정하고, 연간 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식으로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TF 회의에서는 매매회전율 월 500%, 1일 매매횟수 3회 제한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확정되진 않았다. 신용·미수거래, 장내파생상품을 비롯해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 거래도 통제한다.

일부 증권사에서 임직원 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임직원이 매매주문 시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로 매매 적정성 심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리서치, 기업금융(IB) 부서 등 민감한 중요정보를 다루는 특정 부서는 신고대상계좌 범위도 확대한다. 배우자 등 가족 명의 미신고 계좌로 거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임직원 신고계좌 주문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상거래를 추출할 수 있는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TF 논의 결과와 별도로 금감원은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자기매매 현황을 점검한 후,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제재양정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감봉(문책경고)은 2억원 이상, 정직(직무정지) 이상은 5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감봉 이하는 1억원 미만, 정직 이상은 1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낮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불건전거래 관련자나 법 위반 고의성 등에 대해선 제재가중사유를 엄격히 적용한다.

금감원은 9월 중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관련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사·제재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은 4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가 회사의 이익보다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확립될 경우,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발길을 돌림으로써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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