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광장이 오는 14일부터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1)’를 근거로 지정한 지역 내 금연구역은 쉘터형 버스 정류장(649곳), 학교(270곳), 공원(164곳), 주유소(62곳) 등을 포함해 모두 1,145곳으로 늘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한 성남시내 금연구역 2만222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2만1,367곳이다.
분당구보건소는 야탑역 광장이 유동인구가 많고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한 달 5건 이상 발생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금연 구역 범위는 야탑역 3, 4번 출구 쪽 광장 전체로, 이곳에는 금연홍보 시스템인 금연 벨 2개가 설치된다.
특히 담배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면 시민 누구나 금연 벨을 눌러 “흡연을 자제해 주세요”라는 안내 멘트를 스피커로 내보낸다.
구보건소는 올해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둔 후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야탑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날 오후 3~5시에는 분당경찰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홍보와 금연 캠페인도 벌인다.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은 “이번 야탑역 광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담배 연기 없는 행복성남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성남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241명(과태료 2,354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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