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필요시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2015.8.20.~2016.8.19)’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올해로 3년째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내용과 금액은 △자전거 사망사고(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상해 진단 위로금 4주(28일) 이상 20만원∼8주(56일) 이상 60만원 등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7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3개 보장 내용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 보상을 한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단,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시는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들어 사고 처리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녹색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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