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울산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 위반, CCTV 내부관리 계획 미수립,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CCTV 설치비 지원대상은 오는 19일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945개소이다. 설치 장소는 총 5107개이다.

소요 예산은 총 15억250만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다. 어린이집별 지원단가는 CCTV 수량별로 21만6330원부터 30만8116원이다.

필수 설치장소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 놀이터 제외), 식당, 강당(단, 식당·강당은 별도로 구획된 공간인 경우에 한함)이다.

성능 요건은 HD급 화질(1280x720, 1280x960) 이상이어야 하고,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한다.

설치 기한은 올해 12월 18일까지이다. 미설치와 기준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청 보육담당 부서(중구:052-290-3642, 남구:052-226-6972, 동구:052-209-3462, 북구:052-241-7682, 울주군:052-229-7625)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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