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조현준 효성 사장이 비자금을 위해 유령직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포착됐다.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2부'에서 제작진은 효성그룹의 유령직원으로 취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인 A씨를 찾아나섰다.
A씨는 과거 스포츠업계에서 홍보일을 했던 경력으로 마케팅 담당자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업무 내용이 아닌 사적인 만남이 이어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 회사 측에서 빼갔고 마지막에 통장정리를 할 때 보니까 다 가져갔더라"고 통장 내역서를 공개했다.
이어 이 돈에 대해 A씨는 "전혀 몰랐다. 그쪽 분이신 거를, 한참 뒤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현준 효성 사장은 수행기사이자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일해왔던 한상무(가명)의 월급이 사장(640만원)보다 많은 1100만원을 받는 것도 발견해 의아함을 줬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파악된 게 한 11억원 정도다. 본인게 아니다. 명의가 그쪽으로 간거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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