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산세 376억원 부과…전년비 21,6%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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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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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할 돈다발 모양의 미미지 사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375억 93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66억 7200만 원(21.6%)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본세 323억 6200만원(주택 64억 4200만 원, 토지분 259억 20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7억 7500만 원 ▲지방교육세 44억 5600만 원 등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1억 원이 증가한 78억 원으로 신도시(도담동, 종촌동, 아름동) 지역의 아파트(2만여 세대) 신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298억 원으로 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20.8%)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종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044-300-3534)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지방세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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